부가가치세 성실신고하면 2년간 세금 경감
부가가치세 성실신고하면 2년간 세금 경감
  • 승인 2005.07.04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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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7월1일부터 25일까지 실시되는 올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에 중소상공인이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 등으로 인한 매출액 증가분을 일정기준 이상 성실신고하면 그에 따라 늘어나는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를 2년간 경감해줄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경감대상은 지난해 수입금액(올해 신규사업자는 제1기의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이 △도·소매업 및 부동산매매업 등은 6억원 △음식·숙박업 및 제조업 등은 3억원 △부동산임대업 및 서비스업 등은 1억5천만원 미만인 개인 및 법인사업자이다.

세액을 경감받으려면 올해 제1기의 과세표준을 지난해 제2기 과세표준보다 30% 넘게 신고해야 하며, 현금영수증 등 과세표준 합계액의 증가율이 소매업자는 8%, 음식점·숙박업자 등은 7%를 넘어야 한다.

또 제조·도매업자 등은 올해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분 과세표준이 지난해 제2기분보다 증가하고 1년 이내에 세금계산서 미교부 등의 사유로 경정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한편 올해 신규사업자 중 소매·음식점업자 등은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매출 합계액의 과세표준비율이 음식점업 86%, 숙박업 55%, 소매업 50%, 기타서비스업 30%, 기타업종 20% 이상이어야 하고 제조업·도매업자 등은 올해 제1기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의 교부금액 비율이 100%여야 한다.

세액공제 신청은 7월25일까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와 함께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요건검토표' 및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세액공제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이번에 부가가치세를 성실하게 신고하면 성실신고한 과세기간 및 그 이전 과세기간에 대해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며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해 과소신고한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제외된다.

제갈경배 부가가치세과장은 "이번 세액경감 조치는 정부의 시책에 따라 현금영수증 등의 발행으로 중소상공인의 매출액이 증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경감해 성실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새로운 제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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