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상환능력을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부동산가격 상승기대만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려는 세력이 금융회사의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해 시장불안을 야기하는 것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금융감독당국은 동일차주의 투기지역내 신규 APT담보 대출 취급건수를 1회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있는 경우가 아닌 대다수 일반인들은 이번 조치로 인해 주택금융 이용시에 별다른 불편이 없겠으나, 일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감독당국은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세부 보완방안을 병행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자영업자 등이 7월1일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투기지역내 아파트를 담보로 하는 사업자금 용도의 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거주이전 목적으로 투기지역 신규 APT를 매입하고 기존주택을 미처 처분하지 못해 일시적으로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하게 된 차주에 대해서도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지난 2003년 10월 부동산안정 대책 추진시 감독당국은 은행과 보험회사의 투기지역 APT에 대한 만기 10년이하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을 40% 이내에서 취급하도록 유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평균 LTV비율은 꾸준히 하락하고 있으나, 일부 투기세력이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여 투기에 이용할 소지가 있어,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6억원 초과 APT에 대한 만기 10년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도 LTV를 종전 60%→40%로 하향조정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다만 투기세력이 아닌 주택 실수요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거치기간이 1년미만이며 중도 상환 수수료가 부과된 만기 10년초과의 원리금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LTV를 60%로 유지하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최근 보험·상호저축은행·대부업자 등이 연계하여 주택담보대출을 공동으로 광고·판매하면서, 일부 상호저축은행들이 과도한 LTV를 적용할 소지가 있어 금융감독당국은 향후 신규로 취급되는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LTV를 종전 70%→60%로 하향조정하여 운영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현재 금융감독당국은 금융회사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취급현황에 대한 상세한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관련 규제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를 직접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만큼 서면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는 7월 중순경, 은행·보험·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특별 임점검사를 일제히 실시하고 위규사항 적발시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서면 및 임점검사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동일세대에 대해서도 투기지역 APT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건수를 1건으로 제한하는 등의 추가조치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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