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으로 세금 민원 처리상황 즉시 안내
휴대폰으로 세금 민원 처리상황 즉시 안내
  • 승인 2005.06.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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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세금관련 고충을 제기한 민원인에게 민원의 접수사실과 처리진행상황 및 처리결과를 '휴대전화 문자발송 시스템'을 이용해 신속히 안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이 고충민원신청서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해 접수시키면 민원처리 담당자와 연락전화번호 및 처리예정일 등을 다음날 오전까지 민원인의 휴대전화에 '문자'로 발송해준다.

또 중간 처리진행상황은 접수 후 10일(공휴일 제외)이 지나면 민원인에게 자동안내되고 시정된 고충민원의 처리결과에 대해서도 결정 즉시 안내를 해준다.

석호영 납세자보호과장은 "휴대전화 문자발송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이 처리과정을 신속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 앞으로 고충민원에 대한 납세자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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