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 본인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신용카드·핸드폰번호·주민등록번호 등은 번거로울 뿐만 아니라 개인정보가 노출될 소지도 있다는 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앞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이용하게 되면 일일이 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 신속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고 입력오류도 방지하며 카드에는 카드번호 외의 다른 어떤 정보도 수록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가 철저히 보호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카드'를 통해 기업홍보나 적립식카드·멤버쉽카드 등의 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과 공동으로 카드를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모든 기업에게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이미 협조를 요청한 기업 외에 다른 기업도 참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에 소재한 기업들은 관할 지방국세청에 내달 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갈경배 전자세원팀 과장은 "현금영수증카드가 보급되면 소비자·기업·국세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며 "7∼8월에 카드를 디자인해 제작하게 되면 9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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