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국제특허 출원 절차 간소화
  • 승인 2003.08.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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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제특허 출원에 대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법개정이 마련
될 전망이다.

특허청은 국가별로 출원희망국을 지정해 출원하는 국제특허출원 을 국
내에서 한번의 국제출원서 제출만으로 전세계 122개 특허협 력조약 가
입국가에서도 자동적으로 특허출원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
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국제특허를 출원할 경우 출원희망국 지정을 위 해
소요되는 57만원 정도의 지정료가 사라지게 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오는 9월 세계지식재산권기구의 특허협력조약 총회
에서 합의사항이 최종적으로 의결되면 연말까지 관련 특허 법시행규칙
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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