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체신노사의 합의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창구분야, 집배 발착분야, 지원분야의 경우 최소(적정)인원 순환근무 또는 휴무하고 '우편물 종별체제 개편용역'이 완료되는 오는 10월 중에는 택배, EMS만을 배달(빠른우편, 신문 제외)하는 최소한의 인원만 근무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토요일에 최소(적정)인원이 근무하는 분야는 우편 창구, 집배 발착 분야 등이며, 금융 창구와 지원부서는 토요일 휴무가 전면 실시된다.
체신 노사는 지난달 23일부터 완전한 주5일 근무와 관련한 협상을 계속 벌인 끝에 이같이 합의했다. 당시 빠른우편 토요배달 제외문제와 우편법 개정의 종별체계 개편 시한 소요를 이유로 내년 4월1일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사쪽의 입장과 사쪽의 주5일근무제 준비 미비로 빠른우편물제도 개선 등 관련 우편법 개정에 시일이 걸리는 만큼 늦어도 9월1일부터는 시행해야 한다는 노조쪽 입장이 팽팽히 대립한 바 있다.
노조는 주5일근무 쟁취를 위해 모든 조합행사를 연기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으로 노사협의회에 임하여 집배분야에 있어 우편물 종별체제 개편추진의 10월 중 전면실시라는 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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