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인도네시아가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비자를 받은 자국 근로자 500여명을 약속한 시기보다 최대 3개월 늦게 보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취업한 뒤 시한이 지나 자진 출국하면서 재입국 허가를 받은 근로자들에 대해 구직등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해 국내 체류 인도네시아인들이 자진 출국을 꺼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노동부는 이번 사태가 인도네시아내 인력 송출관련 브로커 비리 등으로 정상적인 인력 송출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보고 인도네시아 당국에 조속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부는 요구 사항이 관철될때가지 인도네시아인 채용은 사실상 힘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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