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투사 경영지배목적 투자 확대 허용
창투사 경영지배목적 투자 확대 허용
  • 승인 2005.06.10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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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형 벤처투자조합 결성 유도…국민연금 연내 1500억 출자

지금까지 창업기업에 대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온 벤처캐피털의 경영지배 목적의 투자가 광범위하게 허용될 전망이다.

또 미국처럼 창업투자회사가 아닌 벤처캐피탈리스트가 설립한 유한회사가 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이 올해 중 1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투자조합을 추가 결성하고 내년부터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이 만들어질 예정이다.

정부는 8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벤처활성화 보완대책'을 확정,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 보완대책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지원강화와 벤처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10대 부문 43개 과제로 이뤄져 있다.

재원조달 어려움 창업초기기업 지원

이번 보완대책은 지난해 발표된 대책의 일부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여론을 수렴해 마련된 것으로, 이미 마련된 벤처대책의 효과를 확산시키고 재원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창업초기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담고 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창업한지 7년이 넘지 않은 창업초기기업의 경우 창투사, 창업투자조합 등 벤처캐피탈의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최초 투자일 이후 6개월이 지난 기업에 대해 중소기업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최장 5년 동안만 경영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안정적인 자금조달, 부실징후기업 구조조정 등에 애로가 있었다.

정부는 또 기존의 주식회사(창투사) 중심의 벤처기업 투자에서 벗어나 펀드 중심으로 투자하는 유한회사형 투자조합을 결성해 투자하는 미국형 벤처투자시스템이 활성화되도록 할 계획이다.

주식회사 중심의 벤처기업 투자의 경우 창투사가 자본금을 통한 직접투자와 창투조합을 통한 간접투자가 병행됨에 따라 주주와 펀드 출자자간 이익이 상충




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또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및 출연연구소의 '주식회사 형태의 자회사' 설립을 허용해 연구결과를 활용한 창업을 촉진키로 했다. 현재는 대덕특구내 출연연구소만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으며 대학내 산학협력단은 기업에 대해 현물출자만 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었다.

이와 함께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수입중 연구원 인센티브 비율을 35%에서 50%로 확대해 출연연구소 연구원이 개발한 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할 방침이다.


모태펀드 출자비율 최고 50%까지 우대

창업초기기업에 대한 투자확대를 위해서는 창업한 지 3년이 채 안된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조합에 대해서는 모태펀드의 출자비율을 30%에서 최고 50%까지 우대하고 창업기업 전문투자조합에 대한 모태펀드 출자분의 수익률이 연평균 10%를 초과할 경우 초과수익의 일정분을 창투사에 인센티브로 부여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운영이 잘되는 창업보육센터(BI)에는 보육실 확장비를 지원해 2010년까지 1000평 이상의 BI를 현재 30곳에서 150곳으로 확대하되 공실률이 높고 성과가 낮은 BI는 지정을 취소키로 했다. 또한 벤처기업만 입주하도록 하는 BI의 입주자격을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고 장기보육이 필요한 BT·NT 등에 대해서는 현재 3년으로 돼 있는 보육기간을 5년으로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개발·특허기술 사업화를 돕는 사업규모(중소기업진흥·산업기반조성자금)도 연간 1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이 1500억원을 출자해 벤처투자조합 6개를 추가 결성하고 향후 출자규모도 점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농업전문투자조합의 투자대상분야 의무 투자비율을 하향조정해 민간의 농업전문투자조합 참여를 유도하고 내년부터 2007년까지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과 농협출자, 민자유치 등을 통해 10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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