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정책 기조에 따라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부동산 세제를 손질해 왔다. 세제 개편에 따라 초기에는 다소 혼란스러운 일도 나타나겠지만 조만간 세제가 안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또 새 부동산 세제가 연착륙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꾼은 발을 붙이지 못하는 대신 실수요자들은 합리적 거래를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008년까지 보유세 실효세율을 2003년의 2배 수준까지 연차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2003년 0.12%인 실효세율을 2008년에는 0.24%로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실효세율은 보유세 총액을 부동산 가격으로 나눈 것이다. 보유세율을 이렇게 높이면 기준시가 10억 원(시가 13억 원)인 서울 잠실의 52평 아파트의 보유세는 2005년 189만 원에서 2006년 이후에는 249만 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그동안 보유세가 지나치게 낮아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도 컸던 것이 사실이다. 또 보유세가 낮아 부동산 안정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다. 이번에 보유세를 강화함으로써 이런 불합리한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편된 보유세제 조기 정착을 위해 정부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보유세 과세 일정을 보면 우선 지난 4월에는 주택가격 공시를 했고, 5월에는 토지가격 공시를 마쳤다. 7월에는 주택(50%)·건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고지하고, 9월에는 주택(50%)·토지분 재산세를 고지하기로 했다. 12월에는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받아 납부하도록 한다는 일정이다. 이 같은 일정이 차질 없이 추진돼 개편된 보유세제가 빨리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자치부와 국세청, 각 자치단체와 전산 시스템 연계 체제를 이미 구축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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