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불법파업 제도적으로 막자
공기업 불법파업 제도적으로 막자
  • 승인 2005.05.27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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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파업, 버스 파업, 철도 파업, 의료대란, 물류대란 등 우리 사회에서 이제 파업이라는 단어는 아주 익숙한 말이 되어버렸다. 더구나 일반 사기업이 아닌 국민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공기업의 잦은 파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물론 노동조합 측의 요구 사항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공기업의 특성 및 사명감, 의무감 등을 생각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의 요구사항만 외치는 공기업 근로자들의 집단행동은 일반 국민들에게 그리 달가워보이지는 않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거의 매년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운운하며 국민을 볼모로 기업과의 협상을 이끌어 내려하는 노동조합 측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다. 대화와 타협, 중재위원회 등을 통한 조정과 중재 등 평화롭고 합법적인 방법보다 물리력을 동원한 투쟁, 불법파업 등 과격하고 불법적인 해결방법을 선호하는 모습은 대다수의 국민들로 하여금 공감보다는 짜증 섞인 거부감, 반발감부터 갖게 만들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을 해결방법으로 제안해 보려고 한다.

즉, 근로자에게는 일체의 불법파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근로조건의 보장을 요구하는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안을 마련, 근로계약의 동의를 입사조건으로 삼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제재와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과 근로자의 계약이행준수를 이끌어낸다.

근로계약안의 합의주체는 기업과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정부측 관료, 교수 등 경제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 그리고 표준으로 삼을 근로계약안 마련을 위한 전문적인 기구를 구성하고, 과학적인 분석과 통계조사 등을 바탕으로 근로자와 기업 양측 모두의 의견을 서로 잘 절충해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근로계약안을 마련한다.

근로계약안의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근로자의 퇴직시까지 일체의 불법파업을 금지한다.
2) 불법파업을 일체 금지하는 대신,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근로자의 인권보호부터 시작해 근로환경, 합리적이고 충분한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여 보장한다.
3) 근로조건 등은 정부, 경제관련 전문가 등 전문기구에서 과학적 조사를 통해서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정한 기준에 따르게 한다. 예컨대 물가변동 및 세계 경제상황 변화 등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여 임금의 상승 및 하락의 변동률 등을 미리 마련하여 적용하고, 적정근로일수 및 정년보장 등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적용한다.
4) 기업이 위 사항을 어겨 불합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한다면 정부는 즉시 이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시정을 요구한다.
5) 근로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이익에 반하는 불법적인 파업 일체를 금하고, 일정범위 안에서만 요구할 수 있게 한다. 물론 그 요구절차는 조정, 중재 등 적법한 절차를 일단 따르게 한다. 근로자도 이런 의무를 위반하면 정부의 제재를 받도록 한다.

이 정책은 쉽게 설명하면, 공기업 근로자들이 근로기간 동안 일체의 파업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받는 조건으로 입사가 가능하게 하여 국민들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는 것에 1차 목표가 있으며, 부차적으로는 기업에게 임금인상, 근로조건보장 등을 전문기구에서 정한 적정한 기준에 따라 적용할 것을 구체적으로 보장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 보호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이 근로자가 극단적인 파업을 하면서까지 요구하는 사항들은 사전에 기업과 합의하여 정하고, 대신 근로기간 동안 일체의 불법파업금지를 요구하는 근로계약안을 입사조건으로 하게 된다면, 근로자의 권익이 불안정해진다기 보다는 오히려 근로조건이 구체적으로 보장되어 근로자들의 권리보호에 효과적일 수 있고, 국민들도 공기업의 불법파업의 무고한 피해자가 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파업 등 노사분쟁 없이 경제활동이 진행된다면, 기업의 수익측면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도 크게 향상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기업의 근로자는 일반 사기업 근로자와는 달리 근로자 자신들의 이익을 무분별하게 요구하기보다는 항상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생각을 먼저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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