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혐의자 통신기록 조회 방안 추진
국세청, 탈세혐의자 통신기록 조회 방안 추진
  • 승인 2005.05.25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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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 혐의자 추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자에 대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추진은 탈세 관련 범죄가 대부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e메일, 메신저, 팩스 등 정보통신 수단을 통해 이뤄져 범죄 혐의를 확정하고 배후자를 색출하기가 어려워진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은 지난 23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민생경제 침해사범 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통신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국세청은 통신기록조회권이 신설되더라도 통상적인 세무조사일 때에는 조회권 발동을 제한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국세정보관리시스템(TIMS)과 일선 세무서 등을 통해 탈세 혐의가 드러난 경우에 한해 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통신기록조회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통신기록 조회는 검찰과 경찰 등에서 수사상 필요해 요청할 때만 가능하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 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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