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투기신고센터 개설
국세청, 부동산투기신고센터 개설
  • 승인 2005.05.25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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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의 이로한으로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개설.운영에 들어갔다.

부동산투기신고센터는 부동산투기행위자,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및 부동산중개업소의 위법·부당한 행위에 대한 주민감시시스템이라고 국세청은 밝혔다.

신고대상은 △허위계약서 작성으로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위장증여, 가등기, 근저당 설정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미등기 전매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포탈한 자 △허위, 과장광고로 투기를 조장하는 기획부동산업체 △주택청약통장 매입·매도 및 이의 알선 행위자 △외지인이 위장전입 등으로 부동산투기를 하는 행위 △사설 부동산매입펀드를 조성하여 투기행위를 하는 자 △중개업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매하는 행위 △미등록,명의대여로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 △기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국세청 및 지방국세청 또는 전국 세무관서 홈페이지의 부동산투기신고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직접방문 또는 전화를 통한 신고접수도 가능하다.
전화 = 국세청 세원정보과 02-397-1989,1990
방문신고 =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의 「부동산투기신고센터 전담창구」

한편, 국세청은 신고자의 신분에 대한 비밀은 법으로 보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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