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위,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승인 2005.05.2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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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할부거래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등 추가해야

오는 10월부터 할부거래 관련 사업자는 항변권 관련 사항이 추가된 할부거래계약서로 거래하여야 한다. 이를 어기면 법률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3일 할부거래계약서 법정기재 의무사항에 매수인의 항변권 및 행사방법을 추가하는 내용의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한달동안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계약서 작성방법을 개선해 ▲계약서 중요기재사항에 항변권 및 항변권 행사방법을 추가하고 ▲계약서에 매수인의 항변권 서식을 포함하도록 하고 ▲중요기재사항의 표시를 붉은색, 테두리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기재 사항 글씨와 다른 색 또는 굵은 글씨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라 계약서에 추가되는 항변권은 매수인이 매도인 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할부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목적물의 인도시기까지 매수인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등 할부거래법 제12조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지금까지 항변권의 존재를 몰라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 매수인이 적지 않았다. 재산피해를 보는 경우도 많았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지난해 11월 이계경 의원 등이 발의해 오는 10월 시행되는 할부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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