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노무 개혁 범 정부차원서 추진
항만노무 개혁 범 정부차원서 추진
  • 승인 2005.05.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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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21일 해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차관급을 위원으로 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위원회’를 구성해 항운노조 개혁문제를 추진키로 하고 이달 말 첫 회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해양부는 현행 항운노조 체제의 불합리성에 대해 선사 등 항만이용자 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까지 개혁의 필요성을 제기하는데다 최근 잇달아 불거져 나온 노조 비리사건을 계기로 항만분야부터 노무공급방식을 상용화체제로 전환하는 등 전반적인 노조개혁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개혁위원회의 설치는 전반적인 국가물류체계를 선진화하고 동북아물류중심 선점의 핵심이란 측면에서 범정부차원에서 강한 추진체계를 갖추고 개혁을 가속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개혁위원회에는 재경부, 법무부, 노동부, 해양부, 기획예산처, 국무조정실 등 부처의 차관급, 경찰청장 등이 참여하며, 항운노조 개혁 관련 중요 정책사항 뿐만




아니라 특별 사안이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된다.

아울러 각 지방에서도 항만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노동청, 경찰청(서), 해경청(서), 지자체, 항만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혁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회’가 구성·운영된다.

협의회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해 전반적인 노조개혁 문제를 다루고 그 동안 항운노조가 독점권을 행사함으로써 나타났던 불합리한 관행 등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이번에 범정부 차원의 개혁기구가 구성·운영되면 항만분야 개혁에 가속이 붙게 되고 항만 이외 분야에도 개혁이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해양부는 지난 6일 항운노조가 사실상 독점권을 행사하는 항만노무공급체제를 상용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완전고용, 현 수준의 임금 및 정년을 보장하는 내용의 노·사·정간 기본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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