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사에 대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다음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 상에는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카드의 경우 카드깡 등 변칙적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월 100만원까지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선불카드도 상품권으로 취급해 상품권과 선불카드를 합해 월 1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법인카드 사용액의 경우 법인의 일반경비 집행을 위한 것이므로 이를 자기계열사에 대한 여신으로 분류하는 것은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여신의 범위에서 제외했다.
다만 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 어음의 대체수단으로 납품업체의 물품대금 지급 등에 사용되는 만큼 현재와 같이 여신의 범위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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