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복지제도 전 부처 확산
맞춤형 복지제도 전 부처 확산
  • 승인 2005.05.1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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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국무회의 통과…공무원 58만8612명 혜택

정부는 17일 맞춤형 복지제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종합적인 공무원 후생복지제도가 수립돼 올해부터 전 부처로 확대되는 맞춤형 복지제도의 조기정착 및 효율적 운영 등이 기대된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지난 2003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 기획예산처, 경찰청 등 3개 중앙부처에서 시범운영을 시작, 지난해에는 시범운영을 9개 기관으로 확대했고 올해부터 전 중앙부처로 확대돼 55개 부처, 58만8612명의 공무원이 혜택을 보고 있다.

맞춤형 복지제도는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의 선호와 필요에 맞는 다양한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즉 예전에는 '학원수강' 등으로 일부 항목에 한정돼 제공되던 복지가 이제는 학원수강은 물론, 운동시설이용, 영화·연극 등 관람, 안경구입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제공된다.

맞춤형 복지제도 항목은 생명·상해보상보험 등 의무적으로 선택해야 하는 기본항목과 건강관리·자기계발 등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율항목으로 구분되며, 1점당 1000원에 상당하는 '복지점수'로 운영된다.

공무원들은 매년 기본복지점수와 함께 근무년수, 가족상황 등에 따라 차등 부여되는 변동복지점수를 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돈으로 청구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전 직원에게 300포인트의 기본복지점수가 부여되고 1년 근속 당 10포인트, 배우자 100포인트, 자녀·부모 1인당 50P(부모포함 4인까지) 등 최고 300포인트의 변동복지점수를 받아 1인당 연간 최고 648점(64만8000원 상당)의 복지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인사위는 산하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와 실무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운영기관별로 후생복지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토록하고 정기적으로 후생복지 실태조사를 실시해 부처간 복지수준의 균형을 유지토록 할 방침이다.

인사위 관계자는 "개개인의 필요와 욕구에 따라 복지항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동일한 복지재정 투입대비 높은 복지만족을 이룰 수 있다"며 "또 복지재정의 사전예측과 투명성·효과성을 높일 수 있고 복지 예산의 안정적인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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