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입학정원 1개교당 150명 이내 제한
로스쿨 입학정원 1개교당 150명 이내 제한
  • 승인 2005.05.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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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개추위, 2008년 개설…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 1:12 이하로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2008년 첫 입학생을 내는 '3년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학정원을 1개교당 15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으며, 총 입학정원은 향후 결정키로 했다.

사개추위는 지난 16일 장관급 본회의를 열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 '재정신청 확대안' 등 3개 안건을 의결하고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정부 입법으로 제출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로스쿨 2008년 도입=사개추위가 확정한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3년제 석사학위 과정으로 운영되는 로스쿨은 2008년부터 개설하며, 개별 로스쿨의 학년당 입학정원은 150명 이하로 제한된다.

하지만 연간 법조인 배출 규모와 직결되는 총 입학정원은 정하지 않았으며, 향후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 각계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사개추위는 둘 이상의 대학이 연합해 1개의 로스쿨을 설치하는 연합대학원 형태는 허용치 않기로 했으며, 교원 기준은 전임교수 최소 20명에 전임교원 대비 학생 비율을 1:12이하, 5년 이상 실무자 비율을 20% 이상으로 하는 방안을 정했다.

또 교육부 산하에 법학전문대학원의 설치인가신청 및 개별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원 등을 심의하기 위한 '법학교육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법학교육위원회는 법학교수 4명, 판사 1명, 검사 1명, 변호사 2명, 일반시민 2명, 공무원 1명 등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심의 결정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로스쿨 입학생은 법학외의 분야 학위소지자와 로스쿨 설치대학 외의 대학 출신 학위소지자가 각 1/3 이상 되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배심·참심제 혼용재판 2007년부터= 사개추위는 판사에게 권고적 효력을 가진 '배심·참심제 혼용재판'을 2007년부터 5년간 시범실시하고 2012년부터 본격 시행키로 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고의로 사망의 결과를 야기한 범죄 △강도와 강간이 결합된 범죄 △강도 또는 강간에 치상·치사가 결합된 범죄 △특가법 뇌물 등 부패범죄 등 특별법 위반죄 등 일정한 범위의 중죄 형사사건 중 연간 100∼200건에 한해 실시토록 했다.

또 사건의 중요도에 따라 5인에서 9인까지의 배심원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와 양형에 관해 권고적 효력이 있는 의견을 개진토록 했다.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인 사건은 9인, 그 이외의 사건은 7인으로 하되, 피고인이 공소사실의 주요부분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5인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심원의 결원 등에 대비해 5인 이내의 예비배심원을 둘 수 있으며, 배심원은 해당 지방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부터 무작위로 선정하는 방식을 채택하도록 했다.

합의방식은 재판과정을 지켜본뒤 배심원단 자체 평의를 거쳐 만장일치로 평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만장일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관과 함께 재토의한뒤 다수결 평결을 거쳐야만 한다. 만약 유죄로 결정나면 배심원이 개별적으로 양형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그럼에도 최종 결정은 법관이 하는 것으로 배심원의 평결에 대한 법적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았다

◆재정신청, 모든 범죄로 확대= 사개추위는 또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이 적절한지 법원에 재심리를 요구하는 재정신청 범위를 모든 범죄로 확대하되, 남발을 막기 위해 재정 신청 전에 반드시 검찰 항고를 거치도록 했다.

재정신청 전면확대에 따라 충실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재정신청 사건을 관할하도록 변경했으며, 고검의 항고기각에 대해 대검에 재항고하는 절차는 폐지토록 했다. 심리기간도 현재 20일 이내에서 3개월로 연장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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