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중 해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5월중 해야
  • 승인 2005.05.18 11: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토지·건물 등 부동산, 아파트 분양권, 주식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 37만명은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만약 확정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각종 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간(5.1~5.31)을 맞아 대상 납세자에 대해 신고안내문을 발송하고 차질없이 확정신고를 마치도록 당부했다.

신고서 작성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접속하면 자세한 작성방법을 알 수 있고 필요한 서식도 제공받을 수 있다. 신고서는 개별송부된 회신용 봉투에 넣어 세무서에 우편으로 보내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도 확정신고가 종료된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에 관한 납세자의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실(1577-0070)'에 문의하면 자세히 알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양도세 예정신고를 불성실하게 한 혐의자 8000여명과 고액 프리미엄이 형성된 주상복합·재건축아파트 등 160개 단지의 분양권 양도차익을 축소신고한 혐의자 등에 대해서는 이번 확정신고시 정정신고할 경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