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요금 30%까지 감액...계약요금제 시행
EMS 요금 30%까지 감액...계약요금제 시행
  • 승인 2005.05.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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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발송물량·접수금액 따라 탄력 적용
5월 들어 우체국 국제 특송 EMS를 통하여 외국으로 발송할 경우 발송물량과 접수금액에 따라 평상시보다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감액해 주는 EMS 계약요금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여 주고 개인이라도 많은 물품을 외국으로 보낼 때 고객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것이다.

EMS 계약요금제는 고시된 요금과는 별도로 우체국과 고객 간의 이용계약으로 계약요금 적용조건만 만족되면 탄력적으로 고시된 요금의 70%까지 요금적용이 가능하다.

계약요금 적용조건과 적용률은 월 500통 이상 또는 월 2000만원 이상 고시된 요금의 70% 이상, 월 100통 이상 또는 월 500만원 이상 고시된 요금의 75% 이상, 월 10통 이상 또는 월 100만원 이상 고시된 요금의 80% 이상이다.

아울러 이번 EMS 계약요금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EMS 이용고객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EMS 서비스의 면모를 새로이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물류프로세스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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