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최다출자자로 금융기관 참여 허용
민자사업 최다출자자로 금융기관 참여 허용
  • 승인 2005.05.16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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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최다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다른 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됐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키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금감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도 다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업 등 유관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참여가 곤란했다.

재경부는 “민간투자사업 SPC는 정해진 임대기간 동안만 존속해 산업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으며,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도 적다”고 규제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금융지주회사 내 한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다른 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현행 제도는 자회사 A가 다른 자회사 B나 B의 자회사(손자회사) 주식(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어 업무집행과 무관한 유한책임사원 자격으로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차원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할 수 있는 대상에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가 포함됐다.

재경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달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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