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는 불법 혐의업체 관련 금융이용자의 제보 및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광고내용을 토대로 하여 현장 확인을 겸한 집중 모니터링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불법 자금모집혐의업체는 건강식품 등 특정물품 판매를 가장하거나, 건강침대 등을 판매하고 이를 자신들에게 맡기도록 하여 운영수익을 지급하는 형태로 자금모집행위를 하고 있었으며 지인 또는 인적 네트워크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집함으로써 불법사실을 철저히 은폐하는 특징을 보였다.
또한 450여개 사금융 업체의 광고내용을 모니터링 한 결과 이중 354개 업체가 법정이율을 초과한 고금리 수취 및 신용카드 할인(깡) 등의 불법행위를 하는 혐의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금감원은 불법 자금모집 및 사금융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경우라도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돈을 맡기거나 물건을 구입 할 것을 권유하는 업체의 유혹에 빠져서는 안되며, 특히 지나치게 보안을 유지하는 업체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급전이 필요해 부득이 인터넷이나 생활정보지 등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대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업체 소재지 관할 시·도에 등록된 적법한 대부업체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거래 전에 금융감독원 '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문의하거나 금감원 홈페이지에 구축된 '금융질서교란사범 근절도우미'코너를 활용해 '피해예방 및 대처요령'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단속된 업체를 중점 관리대상 업체로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불법행위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앞으로도 정보수집 활동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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