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국세청, 연말정산 계산 프로그램 홈페이지 게시
  • 승인 2005.05.13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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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세액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다고 밝혔다.

근로자가 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했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앞당겨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세율 1%P 인하(9∼36%→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원→100만원) 등을 감안해 제작된 것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2004년에 비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해 급여 및 공제관련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도퇴직자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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