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매년 1월에 연말정산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며, 근로자는 퇴직시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아야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연말에 제공했으나, 최근 이직 등의 증가로 연도중에 퇴직하는 근로자가 증가함에 따라 2005년 개정세법을 반영한 연말정산 자동세액계산 프로그램을 앞당겨 제공하게 된 것이다.
이번 세액계산 프로그램은 세율 1%P 인하(9∼36%→8∼35%) 및 표준공제액 인상(60만원→100만원) 등을 감안해 제작된 것으로 근로자의 세부담이 2004년에 비해 대폭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액계산이 필요한 근로자는 국세청 홈페이지의 '주요국세정보'에서 '연말정산자동계산'을 선택해 급여 및 공제관련사항을 입력하면 근로자 본인이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세액 등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도퇴직자의 세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국세종합상담센터(1588-0060)를 이용하면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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