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노·사 불법행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키로
  • 승인 2005.05.0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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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노사자율 해결을 최대한 지원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대응 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7일 국무조정실 정책차장 주재로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팀' 1차 회의를 갖고 노사갈등 현안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하고 이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특히 6일 발생한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조의 불법·과격 폭력시위와 관련해 시위자 및 주동자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키로 했다.

다만 하이닉스 청주공장 사내 하청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재 불법행위자에 대해 사법조치를 취하고 있는 만큼 향후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키로 했다.

이와 함께 덤프연대와 관련해 일부 파업참여자가 미참여 차량에 대해 돌을 던지거나 협박을 하는 등 현장 방해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9일 파업이 예고된 서울시내버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가 노사간 원만한 타결을 유도해 나가며 파업에 대비한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해 시민불편을 최소화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노사관계 대책 태스크포스팀'에는 최 정책차장을 단장으로 법무부, 행정자치부, 산업자원부, 노동부, 건설교통부, 경찰청 등 관계부처 관계자가 참여하며 임단협이 집중되는 이달 초부터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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