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투자기업 지원 텔레마케팅까지 확대
제주 투자기업 지원 텔레마케팅까지 확대
  • 승인 2005.05.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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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텔레마케팅서비스업까지 확대된다.

제주도는 종전 영상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산업에 한해 특별지원금 및 부지 매입비 보조 등의 혜택을 주던 것을 텔레마케팅서비스업(콜센터)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제주도투자유치촉진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산업단지 안에 입지하는 기업에 지원되던 입지보조금을 수도권 기업이 이전할 경우에는 개별 입지의 경우에도 토지구입비의 50%를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제주도 외에 있는 기업이 제주로 이전하면 물류비 등을 감안해 다른 시도와 차별되는 이전보조금을 지원한다. 본사 또는 연구소의 경우 상시 고용인원이 20명을 넘을 경우 초과인원 1명당 100만원, 공장시설을 이전할 경우 이전비용이 10억원을 넘으면 10%의 범위에서 이전




전비용을 지원해 줄 계획이다.

다른 시도의 경우, 공장시설은 투자금액이 3억~20억원일 경우 최고 5억원 한도에서 초과금액의 1~10%를 지원하며, 본사는 고용인원 10~20명 초과시 최고 5억원 한도에서 초과인원당 30~50만원씩 지원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대규모 투자기업’의 범위를 시설투자비가 300억원을 초과하고, 1일 상시 고용규모가 300인을 넘어야 한다고 돼 있는 현행 규정을, 상시 고용규모가 100인을 넘는 기업으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 제주 이전기업 직원에 대한 근무환경조성비(항공료 지원 등) 등 지원 내용도 다양화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조례 개정안에 대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고 도의회 승인을 얻어 시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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