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국회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노동계 환영
4월국회 최저임금법, 남녀고용평등법 통과 노동계 환영
  • 승인 2005.05.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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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에서 노동관련 법률 중 논란만 증폭됐던 '비정규입법안' 외에 최저임금법과 남녀고용평등법
이 통과 되었다.

최저임금법 통과에 대해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결정에 소득불균형지수인 소득분배율을 반영해 최저임금의 현실화에 한 발 더 나아가고 감시단속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한 점은 일보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법안은 단병호 의원(민주노동당)과 조정식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했었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산전후 휴가 전체기간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유·사산 휴가도 지급대상에 포함시킨 것으로 이목희 의원(열린우리당)이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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