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최근 학부모를 반강제 동원해 운영하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부모 급식당번제’를 금지하도록 일선 학교에 지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식에 참여하기 곤란한 맞벌이부부 가정 등을 중심으로 학부모 급식당번제 폐지 또는 개선을요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이같이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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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은 대신 각 학교에 고학년 학생들의 저학년 급식지원 봉사활동을 유도하고 급식지도를 통한 저학년의 자율배식을 확대하도록 했다. 만약 학부모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강제성 없이 배식당번제를 시행할 경우에도 시행 대상 및 기간을 가급적 1학년 1학기만으로 제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