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최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에 대한 경총 자료'에서 기간제 사용기간 제한은 근로자 교체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해져야 하며 기간제 운영실태를 볼 때 3년으로 정하는 것이 기업의 인력운용에 큰 제약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다른 기간제 근로자로 교체하는 등의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보호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자료에서는 3년이상 근속자는 약 74만명, 5년이상도 43만명에 이르며,노동부에서 초안 마련시 '01년 통계에 근거하여 '2년'으로 설정했으나 기간제 근로자의 근속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이를 '3'년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있다고 했다.
자료에 따르면, 기간제 최대 사용기간을
자료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를 줄여서 정규직과 잔여기간제의 노동강도를 늘리겠다는 의견이 25.6%로 나타났고, 기존 기간제 근로자를 계약해지하고 다시 뽑겠다는 의견이 53.7%로 조사됐으며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견이 20.7% 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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