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비정규법안 협상 끝내 결렬
노사정 비정규법안 협상 끝내 결렬
  • 승인 2005.05.03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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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이번 회기 처리 물건너가
비정규직 법안에 대산 노사정 협상이 끝내 결렬돼, 사실상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는 물건너 갔다.

2일 국회 실무회의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협상을 내오지 못한 가운데 사실상 결렬을 선언한 노사정은 “기존 대표자회의 등 별도 틀에서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나가자”는 정도만 합의했다.

2일 오전 10시부터 열린 국회 11차 노사정 실무회의는 세차례의 정회끝에 12시쯤 끝났다. 이목희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장은 “결국 마지막 선을 넘지 못해 합의에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이목희 의원은 "작은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고 말했으나 이 차이는 사실상 노사간의 가장 큰 간극이 되었던 것이다. 이날 최대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과 이후 고용보장 문제로 노동계 측은 2년 계약 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고 사측은 3년 계약, 고용에 대한 일정 보장으로 맞받아쳐 합의에 실패했다.

노동계의 주요 주장은 ▲기간제 노동자 고용기간 최장 2년 ▲1년 고용 후 반복 갱신시 ‘사유제한’(출산·육




육아·질병·부상 등에 의한 결원 발생, 또는 계절별 사업) 적용 ▲계속 근로 2년 후 고용의제 적용 등을 가지고 협상에 나섰다. .

이중 2년이 지난 기간제 근로자나 불법파견 근로자 모두에게 ‘고용의무’가 아닌 ‘고용의제’를 적용할 것을 노동계는 줄기차게 요구했다.

고용의무는 사용자가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무는 등 행정적 제재로 끝나지만 고용의제는 ‘해당 사업주의 근로자로 간주한다’는 법적 의미를 지녀 실질적 효력이 담보되기 때문에 사실상 비정규 고용 2년 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한 것이다.

이에 경영계는 “사유제한 없이 3년 사용 후 고용의무나 고용의제가 아닌 해고제한 규정을 두자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편, 노사정 논의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위원장은 “비정규직 법안을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계속 논의하자는 데 합의했다”면서 “내일 대표자회의 개최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이목희 의원은 3일 국회 상임위에 비정규직 법안 유보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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