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무고용제 도입방안 검토된다
노인의무고용제 도입방안 검토된다
  • 승인 2005.05.02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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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노인을 의무 고용토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정부는 노인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해 노인고용장려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 하게 된다.

정부는 또 노인 일자리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복지담당공무원제 도 입과 노인인력 운영센터를 고령자인력관리공단으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강구 키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일 대전시청에서 노인일자리 마련을 위한 포럼을 개최, 오는 2007년까지 노인 일자리 30만개 창출을 위해 이같은 방안을 포함한 노인 일자리 활성화 대책을 논의한다.

변재관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팀장은 사전 배포한 주제발표문 에서 "노동시장 내에서의 안정적 노인일자리 창출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가 있다"며 "정부차원에서 노인에




합한 직종을 개발하는 한편 기업의 노인 의무고용률을 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변 팀장은 또 "정부 부처가 노인 일자리 사업을 각각 추진하는 바람에 혼란을 야기하고 예산 도 비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다"면서 "복지, 노동, 교육인적자원부, 문화관광 부, 건교 부 등으로 중복, 산재된 사업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숲생태.문화유산 해설, 급식지도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등 사회적 일자 리에 대한 노인 취업 확대를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 측은 "올해 예산 425억원을 들여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노인일자리 3만5천개를 만들고,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체 협조 등을 통해 예산을 들이지 않 고 6만 5천개의 일자리를 만드는 등 10만여개를 새로 창출할 계획"이라고 소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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