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의회는 지난 달 30일 105회 임시회에서 '순천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조례를 의결했다.
순천에 대형 마트가 속속 입점하면서 그 과정이나 입점 후의 마찰에 대비하기 위해 전라남도에서 처음으로 법적인 토대를 마련한 것. 순천은 인구 27만명의 도시인데 킴스클럽과 한국까르푸, 홈플러스가 입점해 있고 올 여름에는 이마트도 개장할 예정이어서 할인점을 둘러싼 각종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통분쟁조정위는 대규모 점포와 근처의 도소매업자 간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그 점포와 주변 주민 간 생활환경 분쟁 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할 방침이다.
순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정병회 의원은 "지역 소규모 상권 보호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자 이 조례안을 발의해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분쟁조정위 위원은 15명 이내로 일반 소비자나 변호사, 상공회의소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는데 이해 당사자는 참여할 수 없다.
대규모 점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을 원하면 50명 이상의 연서로, 대규모 점포 개설업자는 단독으로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순천중소경영인연합회' 김재봉 회장은 "뒤늦은 감이 크다"며 "대형 할인점끼리 경쟁이 붙었을 때의 논란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분쟁조정위의 조정이 유통 관계자들에 대해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어 한계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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