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본부장 황중연)는 중소기업들의 물류비용을 줄여주고 국제 특송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5월 1일부터 우체국 국제특송 EMS를 통해 외국으로 물품을 발송할 경우 발송물량과 접수금액에 따라 평상시보다 최고 30%까지 탄력적으로 감액해 주는 EMS계약요금제를 전국 우체국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 EMS계약요금제는 고시된 요금과는 별도로 우체국과 이용자들 간의 이용계약으로 시행되며, 계약요금 적용조건만 만족되면 탄력적으로 고시된 요금의 70%까지 요금적용이 가능하다.
이번 EMS 계약요금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우정사업본부는 EMS 이용자들에게 보다 빠르고 안전하고 저렴한 EMS서비스의 면모를 새로이 보여주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물류 프로세스 혁신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