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증빙서류 없어진다
연말정산 증빙서류 없어진다
  • 승인 2005.05.02 0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빠르면 올해부터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절차가 간소화된다. 근로자들이 챙겨야할 의료비, 보험료 등 14개 종류의 증빙서류를 일일이 챙기지 않아도 국세청과 영수증 발급기관간 전산정보를 공유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채 이상의 전용면적 25.7평 이하,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 임대주택을 매입해 10년 이상 임대한 사업자는 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음은 28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된 세제 개편방안과 관련해 일문일답으로 알아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한 혜택을 적용한다는 데.

▲ 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 사업금융업자 등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의 주식을 취득할 경우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마찬가지로 양도차익을 비과세하기로 했다. 또 개인투자자들도 한국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과 동일하게 원천징수특례를 받을 수 있게 됐다.

- 사업손실준비금제도의 도입 취지는 무엇이며 어떻게 적용되는지.

▲ 사업손실준비금 제도는 법인세 경감과 경영손실의 위험감소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신규상장과 거래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이다. 코스닥등록 중소기업과 거래소상장 중소기업이 이익을 실현했을 때 준비금을 적립하고(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향후 손실 발생시 적립된 준비금과 상계하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00억원인 법인이 사업손실준비금 설정시 본래 법인세 부담액은 100억원×25%(법인세율)=24.88억원(1억원 이하 13%)이나, 사업손실준비금 설정시 법인세 부담액은 사업손실준비금 설정액(30억원)= 100억원×30%과 법인세 부담액(17.38억원)= 70억원×25%(법인세율)을 합쳐 17.38억원이 된다.

- 법인세법상 지급배당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SPC의 요건은.

▲ 설비투자, SOC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명목회사(Paper Company)가 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배당금액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사실상 법인세를 비과세한다. 또 이번 개정으로 BTL 사업자의 경우 설립시 자본금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완화됐으며, 발기인에 금융기관이 포함되고 5% 이상 출자하는 경우, 그리고 자산 관리․운용을 자산관리회사에 위탁 등의 기준이 충족돼야 한다.

- 금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시한을 연장한다는 데.

▲ 금지금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과세표준의 양성화를 위해 순도 99.5% 이상인 금융상품용 및 귀금속 원재료용인 금지금에 대한 일몰시한을 오는 2007년 12월 말까지로 2년 6개월 연장했다.

‘면세금지금 제도’란 금지금 도매업자나 세공업자 중 일정요건을 갖춰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귀금속 원재료용이나 금융기관에 의한 금선물용으로 거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세해왔다. 그러나 이 제도의 운영결과 일부 도매업자가 면세금을 과세금으로 판매 후 세금을 체납하는 사례가 발생해 지난해 말 조특법을 개정, 이달부터 ‘납세담보 제도’를 도입해 체납을 통한 세금탈루를 사전에 방지하고 있다.

□ 보유세제 개편

-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에서 제외되기 위한 임대주택의 요건판정 기준일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은.

▲ 임대주택의 요건판정 기준일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이다. 등록요건은 주소지관할 시장, 구청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금년에는 시행령 공포일로부터 과세기준일까지의 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해 신고기한일(’05. 12. 15)까지 등록한 경우도 인정을 하지만 이 경우에도 6월 1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또한 임대주택을 합산배제 받기 위해서는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 내 반드시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신청서에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기록해 제출해야 한다.

- 기존에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임대주택사업자도 임대주택 호수ㆍ기간 등 요건이 동일한가.

▲ 법 시행일(’05. 1. 5) 이전부터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기존 사업자는 2채 이상의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했을 경우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제외된다.

기존임대사업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법 시행일 현재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했어야 하지만 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은 올 12월 15일까지 하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또한 전국에 임대주택을 합쳐서 5호이면 합산배제되는 것은 아니고, 동일 시(광역시)ㆍ도 단위로 5호 여부를 판정하게 된다.

-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다가 1채를 판 경우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부과되는가.

▲ 5채를 보유하다가 1채를 판 경우 최초로 임대사업을 시작한 때까지 소급해 매년 다른 주택과 합산하여 산출한 종부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7채인 경우 여전히 6채를 임대하고 있으므로 장기임대주택 요건에 해당되며 판 1채만을 대상으로 그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으로 편입된 때까지 소급, 매년 다른 주택과 합산해 산출한 종부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부세를 뺀 금액을 납부하면 된다.

- 장기임대주택 5채를 보유하다가 1채를 매각한 후 다시 1채를 매입한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임대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지.

▲ 1채를 팔았을 당시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추가로 1채를 구입했을 때 새로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것이며, 이때 기존 주택의 임대기간은 고려치 않고 추가 1채를 매입하여 5채 보유요건을 충족한 때부터 새로 임대기간을 기산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주택의 경우 임대기간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소급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된다.

- 장기임대주택사업을 시작한 때에 기준시가 3억원인 주택이 가격상승으로 기준시가가 4억원이 되는 경우 또는 증축으로 인해 기준시가가 4억원이 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 여부 판단은 어떻게 되는가가.

▲ 최초로 장기임대주택이 돼 임대를 개시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가격상승으로 인한 경우는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장기임대주택에 해당된다.

그러나 증축이나 개축 등 물리적인 변경으로 인해 주택의 가격이 상승해 가격요건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 세부담 상한제도란.

▲ 올해 총보유세액이 전년 총보유세액의 150%를 초과하는 부분은 과세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지난해 세액이 100만원이고 올해 세액이 200만원이라면 상한적용을 받아 150만원(100만원×150%)만 내면 된다.

150% 상한은 법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신청서의 제출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자기소유 부동산의 변동내역을 잘 아는 납세자의 협조를 얻기 위해 세부담 상한 적용신청서를 제출토록 한 것이다.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상한 적용을 하게되는 것이다.

- 인별 보유세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상한을 적용하는가.

▲ 그렇지 않다. 과세유형별로 각각 상한을 적용한다.
종합부동산세는 ‘주택, 나대지 등(종합합산 토지)’과 ‘상가ㆍ사무실ㆍ빌딩 등’ 부속토지(별도합산 토지)별로 종합부동산 세액을 각각 구분하여 상한을 적용한다.

기본적으로 세부담상한을 적용하는 방법은 소유부동산의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금년도에 소유한 부동산을 작년에도 소유했다면 냈을 금액’을 전년도 납부한 세액으로 설정해 금년세액이 그 세액의 15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럴 경우 소유부동산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세액 = 전년도 의제세액)이 되어 금년 납부할 세액의 한도는 전년도 세액의 150%가 된다. 반면 소유부동산에 변동이 있는 경우(전년도 세액 ≠ 전년도 의제세액)에는 전년도 의제세액의 150%가 되는 것이다.

- 토지의 합필, 분필, 분할, 지목변경, 지번분할, 지번합병, 간척, 매립 등이 있거나 주택을 신․증축한 경우 어떻게 상한을 적용하는가.

▲ 이 경우에도 상한적용의 일반원칙이 그대로 적용된다. 올해 합․분필이 있는 토지나 신․증축된 주택이 전년도에 그 상태로 있었다고 가정한 경우의 세액을 기준으로 150% 상한을 적용한다.

또한 전년도에 비과세 또는 감면이 적용된 부동산의 경우 당해연도에도 동일한 혜택이 적용된다면 비과세, 감면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당해연도에는 적용받지 못하게 된 경우는 전년도에 비과세, 감면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 종부세를 산출한다.

반대로 전년도에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지 않다가 당해연도에 비과세, 감면을 적용받게 되는 경우는 전년도에 비과세, 감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종부세를 산출하게 되는 것이다.

- 송파구에 살고 있는 납세자가 서초구와 과천시에 각각 주택 A, B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이 납세자는 종합부동산세를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 12월 1~15일 까지의 기간에 송파(주소지) 세무서에 종합부동산세를 자진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중․장기 조세개혁 추진

- 조세계혁의 추진 현황 및 계획은.

▲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보고된 조세개혁 추진과제는 토론을 위해 예시한 것으로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다. 학계와 경제단체, 기업, 전문가 등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세개혁 추진과제를 선정할 것이다.

올 상반기 중으로 과제를 확정해 단기과제는 올해 정기국회에 관련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중장기과제는 올해 말까지 개편방안을 확정한 후 2006년 이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연말정산을 간소화하려는 배경과 추진방향은.

▲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위해 제출하는 각종 증빙서류가 과다해 매년 증빙서류 발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불편과 사업자의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간소화하려는 것이다.

연말정산 서류를 전산화해 근로자들이 증빙서류없이(Paperless) 연말정산을 하고 국세청은 전산으로 근로자가 작성한 연말정산서류와 전산망을 통해 수집한 자료를 비교해 부당공제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 이용될 계획이다.

연말정산 영수증 발급기관(금융기관, 의료기관 등)이 국세청에 직접 연말정산 증빙서류를 전산으로 제출하거나 발급기관과 국세청이 상호 전산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이때 근로자는 영수증 발급기관이나 국세청의 홈페이지를 통해 지출내역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신고서에 금액만 기재하면 된다.

올 상반기 공제항목별 전산처리 실태를 파악해 전산화를 통해 국세청 등으로 전산집중가능한 항목은 간소화대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올 하반기에는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 올해 정기국회에서 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전산화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간소화하고, 내년분 연말정산시 간소화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