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항만 물류 지체 해소 대책 마련
관세청, 공항만 물류 지체 해소 대책 마련
  • 승인 2005.04.2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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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부터 부산·인천항과 인천공항 등 공·항만 보세구역의 보세화물 보관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2개월로, 내륙지 보세구역은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돼 운영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 공항만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화물처리가 지체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며 “주요 공항만의 신속한 하역 공간 확보를 위해 보세구역의 장치 기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공항만 터미널에 보관 필요성이 없는 내국 화물·공(空)컨테이너가 부산항 전체 재고의 54%를 차지하는 등 물류 왜곡을 초래함에 따라 내국 물품에 대해서도 반출 의무기간(2개월)을 설정해 시행키로 했다.

또 보세 구역 반출입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보세구역에 화물 관리 시스템을 도입·운영키로했다.

이와 함께 현재 최장 36시간까지 허용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항공 화물 하역 완료 허용시간을 18시간으로 단축·운영하고, 기업별 화물처리시간을 산출해 기업 CEO에게 통보함으로써 자발적인 물류 촉진을 유도키로 했다.

이밖에도 오는 5월 1일부터 부산·인천·평택·광양·인천공항 세관에 민·관 합동으로 ‘물류 지체 신고센터’를 설치, 물류 관련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즉시 해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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