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보장받는다
아파트 경비원, 최저임금 보장받는다
  • 승인 2005.04.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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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7년부터 아파트 경비원도 최저임금제 적용을 받게 된다.

경비원 등 감시.단속 근로자와 함께 수습 근로자, 취업 기간 6개월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에게도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금은 법정 최저 보수로 지난해의 경우 시간당 2840원이었다.

지난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 전체 회의로 상정했다.

소위는 2002년 말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감시.단속 근로자들은 5만7400여 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오는 9월부터는 취업 기간 3개월 미만의 수습 근로자와 6개월 미만의 미성년 근로자는 바로 최저임금제를 적용받게 된다.

환노위은 사실상 전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제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에서는 근로시간이 주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됨(주 5일 근무제 실시)으로써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사간 근로계약에 임금 보전을 명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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