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 중 임금 기업부담, 중소기업부터 없애기로
출산휴가 중 임금 기업부담, 중소기업부터 없애기로
  • 승인 2005.04.25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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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 이상 여성근로자 유사산시에는 휴가 부여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출산휴가 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임금부담을 단계적으로 고용보험 등에서 부담키로 하였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회의에서 정병석 노동부차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차관,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은 현재 90일의 산전후휴가기간 중 기업이 부담하는 60일의 임금을 우선 중소기업부터 일반회계의 대폭 지원을 받아 고용보험에서 지급키로 하였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부담은 내년부터 없어지고, 대기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임금부담은 2008년 이후 없어질 전망이다.

그동안은 산전후휴가기간 90일 중 30일만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60일은 기업이 임금을 부담해야 했는데 이는 기업이 여성고용을 확대하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임신, 출산으로 인해 중간에 퇴사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로 중소기업의 직접적인 경제적인 부담이 줄어들어 여성 근로자들의 이직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당정회의에서는 점차 심각해지고 있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의 출산기피를 막고 여성고용을 확대하기 위한 대책들도 함께 논의되었는데,

그간 여성근로자들이 임신 4개월 이후 유사산시에 건강회복을 위해 일정기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법제화하는 것도 함께 추진키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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