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노사정, 핵심쟁점 조율실패...29일 최종 시한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국화와 노사정이 마라톤 협의를 거쳤지만 핵심사항에 대해서는 서로의 입장차가 극명해 조율에 실패했다. 이목희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노사정간 회의는 법안처리 일정상 오는 29일이 최종 시한"이라며 "29일까지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는 그때 처리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비정규 법안은 오는 29일까지 상임위를 통과해야만 이번 임시국회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주가 사실상 결정이 내려지게 된다.
한편, 주요 쟁점 중에서 노사정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명문화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견을 좁힌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기간제 근로자(임시 계약직)의 고용사유 제한에는 재계가 3년 이하 근로자에 해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조율이 쉽지 않았다.
노동계는 기간제 사용사유 제한 규정 도입과 관련 “출산·육아, 질병, 결혼 등으로 인한 일시적 업무에 인원 대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와 계절별 업무, 사업 완료 기간에 필요한 업무 등 예외적 경우에 한정해 기간제 근로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노사정은 26일 오후 4시 국회에서 다시 협상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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