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점 점포 신설제한조치 크게 완화
대형유통점 점포 신설제한조치 크게 완화
  • 승인 2005.04.25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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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백화점, 할인점 등 대형 유통점의 점포 신설 제한 조치를 크게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어 슈퍼마켓, 재래시장 등 중소 유통상인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4일 산업자원부와 관련업체에 따르면 산자부는 대형 유통점의 점포 신설을 위해 필요한 토지매입, 도로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위탁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등 점포 신설을 완화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이달말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산자부는 이 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하는대로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개정안은 또 국유지를 점포 개설을 위한 터로 사용할 경우 공개 매각방식에서 벗어나 정부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살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유통점 점포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서울 종로구 귀금속상가, 노량진 수산시장 일대, 청량리 한약상가, 용산 전자상가 등 상권이 침체된 전국의 99개 지역을 대상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가 예산이 확보되면 2007년부터 본격 사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우선 2007년 1단계로 12개 지역을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추가로 지원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지난해 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서 대형 유통업체의 영업활동 제한 규제 완화 조치에 따른 후속조치로 법제화를 추진중”이라면서 “재래시장 등에 대해서도 중소기업청이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근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중앙화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은 정부에 규제완화조치에 반대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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