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130건의 승강기 사고로 244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국회 산자위 서갑원 의원(열린우리당. 전남 순천시)은 "승강기 감리를 위한 법적 장치와, 교체시 전문가 감독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해 평균 26건의 사고로 49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며, 이 가운데 10여명이 숨지고, 13명이 중상을, 16명이 경상을 입고 있는 것이다.
승강기 사고 1건 당 인명피해는

한국의 승강기 수는 2000년 18만6천대에서 2004년에는 28만9천대로 4년 새 55.3%이상 증가해 세계 9위를 차지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물의 부속설비로 분류되는 승강기는 건축물 공사시 감리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소방이나 전기 등 그 어떤 법에도 감리대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승강기 교체 공사시 전기기술자가 아닌 관리사무소 직원이 관리 감독을 하고 있어, 교체 후 안전사고의 위험이 더욱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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