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채의 원금과 표면금리를 물가에 연동시켜 실질가치를 보장해 주는 물가연동국채 형식의 10년 초과 장기 국고채가 시장에서 거래될 전망이다.
정부는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채시장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국채의 유동성 제고를 위해 국고채 발행을 확대키로 했다. 이를 위해 외평채(6조9000억원)와 차입금(1조1000억원)을 국고채로 전환하고 신규 국채발행시 국고채 발행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또 국채 수요기반을 확충하고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국채 스트립(STRIPS)'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스트립 채권은 국고채 같은 이표채(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채권)의 원금과 이자 부분을 분리해 원금채권과 이자쿠폰채로 따로 유통시키는 것이다.
재경부는 스트립 제도는 원금채권과 이자채권을 다양화함으로써 국채상품의 거래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물가가 오를 경우에 대비한 헤지(위험회피) 기회를 주기 위해 기본 이자에 물가상승분을 더한 금리를 보장하는 '물가연동국채'를 내년부터 10년 초과 장기물로 발행하되, 시행시기는 채권시장 상황 등을 감안해 조정키로 했다.
물가연동채권이 도입되면 명목국채보다 낮은 금리의 국채발행이 가능하며 장기투자자 수요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또 중장기 국채발행여건과 장기투자를 원하는 채권시장 수요 등을 감안해 물가연동채 형식으로 10년 이상 만기(15년.20년.30년 등) 장기국채의 발행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국고채 발행계획물량(59조4000억원)을 월평균 수준으로 균등하게 배분하고, 만기집중 완화를 위한 조기차환(Buyback)용 국채의 발행시기도 적절히 조절해 월별 발행규모를 평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채 유통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금융기관의 채권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를 7월부터 시행하고, 국채전자거래시스템을 개선해 장내거래 주문처리시간을 5초에서 2초로 단축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조기투자 방안'으로 농업기반공사를 통해 5년 만기 공사채 3000억원을 오는 7월 이전에 발행, 중규모 용수 개발, 수리시설 개·보수 등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에 나서기로 했다. 사업별 조기투자규모는 중규모 용수개발 1340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1500억원, 대단위 농업개발 160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토지이용규제 정비의 일환으로 산림청이 관할하고 있는 채석허가제한지역과 토사채취허가제한지역을 통폐합키로 했다. 또 채종림과 시험림을 산림유전자원보호림으로 묶어 함께 관리하는 등 올해 하반기에 산지 이용을 규제하는 용도지역을 15개에서 12개로 정비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전체 산림의 20%인 국유림 면적을 2020년까지 30%로 확대, 백두대간보호지역 등 규제지역의 이용 수요에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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