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보험범죄 예방을 위해 도입한 신고포상금제도는 사회적으로 만연된 모럴 헤저드와 지능화된 보험범죄를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로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조치이다.
신고대상은‘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에서 보험급여를 수령하거나, 보험가입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명해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이다.
포상금은 신고된 시점의 전체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3이 지급되며(최저 3만원에서 최고 100만원),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고(1588-0075)하면 된다.
공단측에 따르면 과거 산재보험 부정수령은 친족들이 운영하는 영세규모의 사업장 등에서 재해경위, 임금 등을 허위로 조작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모 은행에서 총무과장, 산재보험 담당자, 노무사 등이 서로 공모하는 등 산재보험도 보험사기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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