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종업원 사망보홈금 청구 시 유족확인서 첨부
7월부터 종업원 사망보홈금 청구 시 유족확인서 첨부
  • 승인 2005.04.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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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종업원 사망보험금을 청구할 시에 기업은 유족확인서를 첨부해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된다.

19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기업이 종업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단체보 장성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 사고가 났을 시에는 유족에게 보험금을 전달하지 않는 경우 를 막기 위해 보험 계약서에 '유족확인서 첨부' 사항을 명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확인서는 기업이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청구할 때 법정 상속인으로부터 보험금 지급 예정액 등을 통보받았다는 확인서다.

이에 대해 생보협회 측은 종종 기업이 종업원의 사망 보험금을 받아 유족에게 전달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해 왔다며 보험금 이같은 수령 절차를 개선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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