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월12일 국무회의를 개최하여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민간근로자 약 18만명도 주 40시간제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주 40시간제 확대시행에 따른 행정공백을 막기위해 휴무토요일에도 국민편의를 위한 행정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다는 방침하에 일반행정기관의 경우 토요민원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대민서비스기관 및 국민생활이용기관은 적정수의 인원을 근무토록 할 계획이다.
작년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주 40시간제 실시에 이어 올해 7월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도 주 40시간제를 실시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주 40시간제 시행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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