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기관도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특수목적회사(SPC)에 최다출자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1일 재정경제부는 종합투자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금융기관이 지배할 수 있는 대상회사에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SPC를 추가하고, 이를 위해 금융산업구조개선법(금산법)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금산법에서는 금융기관을 이용한 기업결합을 제한키 위해 금융기관이 다른 회사 주식의 20% 이상을 소유하거나 5% 이상 소유하면서 타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경우 금감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금감위 승인을 얻을 수 있는 회사의 범위도 다른 금융기관, 신용정보업 등 유관회사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금융기관의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참여가 곤란했다.
재경부는 “민간투자사업 SPC는 정해진 임대기간 동안만 존속하게 되기 때문에 산업지배 목적으로 활용될 우려가 없으며, 정부가 임대료를 지급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저해할 우려도 적다”고 규제완화의 배경을 밝혔다.
한편, 금융기관 내 자회사가 업무집행사원(GP)으로 지배하고 있는 사모투자전문회사(PEF)에 다른 자회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재경부는 PEF 도입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을 개정, 예컨대 전문자산운용사인 A사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지배하는 PEF에 B사가 유한책임사원으로 투자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한 금융지주회사 내 A 자회사가 다른 B 자회사나 B의 자회사 주식(지분) 소유를 제한하고 있다. 만약 B 자회사가 A 자회사가 운영하는 PEF에 업무집행과 무관한 유한책임사원 자격으로 단순한 포트폴리오 투자차원에서 참여하고 싶어도 불가능했다.
개정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은 또 금융기관 자회사의 PEF 지배여부 판단 기준을 자회사의 최다출자자 여부로 보지 않고, 해당 PEF의 업무집행사원인지 여부로 결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가 SOC 민간투자사업을 위한 SPC 최다 출자자가 되더라도, 해당 SPC를 지배하지 않는 것으로 보도록 했다.
재경부는 관련법 시행령 개정안을 향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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