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법안 21일 합의설에 노동계 반발
비정규법안 21일 합의설에 노동계 반발
  • 승인 2005.04.1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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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정규법안 논의를 위한 노사정대표자 운영위-국회 간 회의에서 “21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기로 했다”는 이목희 열린우리당 의원 발표에 대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또 이 의원이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던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강한 의사를 밝혀 이후 회의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그 수많은 쟁점들을 단 세 차례 회의를 통해 합의한다는 게 가능한 일이냐”며 “정치인다운 이목희 의원의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이 실장은 “이 의원 말대로라면 회의를 국회 일정에 맞추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정립되지 않으면 (대화와 합의는)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그날 회의에서는 세 차례의 이후 일정을 정했고 가능하다면 (합의를 위해) 노력을 해보자는 수준에서 마무리됐다”며 “시한을 못




은 적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합의) 가능성은 언제나 열려 있지만 (합의가) 안 되면 더 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는 또 이 의원이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수용불가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식으로 선을 그어 버리면 무슨 대화가 되겠냐”고 비난했다.

한편 양대 노총은 이후 회의결과 등 전망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민주노총은 “재계와 정부가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지만 최종합의 가능 여부는 진행하면서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기간제 사유 제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등 차별철폐를 위한 원칙이 세워진다면 각론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도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지 않은 지금 상황에서 결과를 예상하기는 힘들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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