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는 '소유-경영' 동일 체체 때문
재벌,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는 '소유-경영' 동일 체체 때문
  • 승인 2005.04.11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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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사의 분식회계 등 기업범죄가 많은 이유가 소유-경영 집중이라는 재벌 구조 때문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은 지난 10일 ‘기업지배구조와 기업범죄’라는 보고서를 통해 “재벌기업은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지 않은 채 복잡한 상호투자,지급보증 등을 통해 개인 대주주와 그 가족에게 의사결정권이 집중되는 지배구조를 취하고 있어 분식회계,재산 해외 유출 등 기업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재벌기업은 의사결정기관인 주주총회, 업무집행기관인 이사회와 대표이사, 감독기관인 감사가 있으나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주주총회의 역할 축소와 이사회의 감독기능 약화 현상이 두드러지는 반면 최고경영자의 권한이 비대해지는 기업지배구조의 왜곡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또한 선진국에서는 경영실패시 최고경영자의 경질이




빈번하나 우리나라에서는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지배주주의 경영이 지속될 뿐만 아니라 경영능력이 검증되지도 않은 창업자의 2세에게 경영세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업범죄에 대한 가벼운 사법처리 역시 기업범죄를 부추기는 측면이 있다고도 지적하고 있다. 즉 기업범죄의 경우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고도로 계획적이고 영리추구가 기업의 목표라는 점에서 범죄로서의 인식이 약한 데다 대부분 벌금형이고 자유형의 경우 실형보다는 집행유예 위주로 처벌되는 사법처리 경향도 기업범죄 근절을 어렵게 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대기업 총수 등 기업의 실질적인 의사결정권자는 대표이사 등 책임을 부담할 법적 지위에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합법보다 범법이 목표 달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택하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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