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시 차별 유형도 가지가지
채용시 차별 유형도 가지가지
  • 승인 2005.04.11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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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헌법과 여러 노동법제에서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나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유형의 차별 및 차별적 처우 또는 관행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채용에서 나타나는 차별관행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제 3차『사업체패널조사』의 「비정규근로실태 부가조사」에 응답한 1,000개 사업체 자료를 통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차별관행에 상대적으로 심하게 노출된 집단은 50세 이상 고연령자(33.7%), 기혼여성(36.9%), 여성(37.1%), 고졸자(37.5%), 장애인(38.6%)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차별의 실태를 보면, 차별관행의 대상집단이나 차별수준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은 남성위주업종(운수업, 자동차업, 건설업)에서 높은 반면, 그 외 업종은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고, 여성근로자의 비중이 낮을수록 사업체 연령이 많아질수록 여성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해지며, 가격저렴과 품질우수 제품을 특징으로 하는사업체는 여성에 대한 차별관행이 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졸자에 대한 차별관행은 사업체 연령이 많을수록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심하며, 업종효과를 보면, 금융 및 보험업, 통신업, 건설업, 자동차공업, 사업서비스에서 고졸자에 대한 채용차별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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