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가 지난달 31일부터 수신자가 동의해야만 문자메시지나 팩스를 보낼 수 있도록 한 ‘옵트 인’ 제도 시행 이후 첫 검거 사례다.
특히 유명 통신회사 퇴사자가 고객정보 3만여건을 빼낸 뒤 업체를 차리는가 하면, 인터넷 카페 등에서 브로커를 통해 개인정보를 구입한 사례도 있어 개인정보 유출의 심각성을 또다시 드러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0일 상대 여성과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속이는 060 광고 메시지를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해 통화 내용을 녹음하고 요금을 받아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C텔레콤 대표 엄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무등록 별정통신업체를 차려 문자메시지 수십만건을 보낸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정모(42)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42)씨 등 30개 업체 관련자 3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엄씨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달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사이트에서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웹투폰’ 방식으로 060 문자메시지 수백만건을 무작위로 보낸 뒤 통화가 연결되면 30초당 500원의 통화료를 받는 등 9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엄씨는 콜센터에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여성 뿐 아니라 시간당 8000∼1만2000원을 주는 조건으로 가정주부와 여대생까지 고용한 데 이어 이들에게 일반회원 여성인 것처럼 속이게 하고, 성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유혹해 시간을 끄는 요령을 교육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스팸 문자메시지를 보낼 때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 대신 일반 휴대전화 번호나 지역번호가 포함된 전화번호를 보내 060 서비스가 아닌 것처럼 위장했으며, 060 회선 임대계약 시 사업장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계약 후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자명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