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비정규법 의견제출 예정 "고용의무조항을 고용의제조항으로 전환 등"
국가인권위, 비정규법 의견제출 예정 "고용의무조항을 고용의제조항으로 전환 등"
  • 승인 2005.04.08 11: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가인권위(위원장 조영황)가 비정규관련법아관 관련한 의견을 오는 12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에 제출되는 내용은 대체적으로 노동계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것으로 오는 11일 전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최종 의견을 결정할 계획이다.

국가인권위 측 관계자는 국회에 제출될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은 대체적으로 노동계 요구를 반영하고 있는데 ‘동일노동, 동일가치’ 기준의 명시와 파견법과 관련 현 정부의 고용의무조항을 고용의제 조항으로 규정하는 것 등이 포함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차별적 처우의 판단기준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될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달 16일 노사정 관계자들과 함께 비정규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