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개인 일반사업자 중 올해 1월1일 이후에 신규로 개업하거나 지난해 2기 납부세액이 없는 사업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유형변경된 사업자, 총괄납부사업자 및 사업자 단위 신고·납부자는 의무적으로 예정신고를 해야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사업부진으로 올해 1∼3월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 지난해 2기의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수출·시설투자 등으로 조기환급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선택해 할 수 있다.
한편, 예정고지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일반사업자에게는 예정고지를 하지 않고 간이과세자는 예정신고 및 예정고지가 모두 생략되며, 세법령 개정에 따라 음식점업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이 103분의 3에서 105분의 5로 인상돼 적용된다.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대상자는 확정신고와 같이 인터넷 홈택스서비스(www.hometax.go.kr)의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없이 간편하게 신고·납부를 마칠 수 있다.
또한 예정고지서를 받는 납세자는 홈택스서비스에서 고지금액을 확인한 후 즉시 전자납부할 수도 있다.
다만, 신고납부 마감일인 25일에 전자신고와 납부가 집중적으로 몰릴 경우 전산시스템 과부하 문제로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미리 전자신고·납부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국세청은 이번 신고기간동안 각 지방청 및 세무서에 110개 자료상 기동대책반을 편성해 자료상 행위자 발견 즉시 수사기관과 공조해 현장 단속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성실혐의가 있는 2203개 법인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성실신고를 안내하고, 신고내용을 사후관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관서별로 부정환급 서면분석반을 운영하여 구체적인 부정환급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부당환급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
지난해 2기 확정신고시에는 부정환급혐의자를 집중점검해 2782명으로부터 655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한편 최근 강원지역의 산불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는 신청이 없더라도 관할 세무서에서 직권으로 예정고지를 유예하거나 신고기한을 연장하고, 부분피해지역으로 피해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신고를 받아서 세정지원을 펼치기로 하였다.
특히 피해 납세자가 수출 또는 시설투자 등으로 환급신고를 한 경우에는 환급금을 최대한 조기에 지급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웃소싱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