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부담금, 파견근로자 임금하락 요인
장애인부담금, 파견근로자 임금하락 요인
  • 승인 2005.04.04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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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업계, 노동부에 '예외적용' 강력 요청
산업 특성상 파견직원·업체에 부작용 커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물리는 부담금이 파견업계에 심각한 경영애로와 함께 파견근로자의 실질임금 하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때문에 파견산업의 특성을 이해하고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는 파견업체에 대한 ‘장애인고용 부담액 가산금 징수제도’의 ‘예외적용’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한국인재파견협회(회장 이용훈)는 지난달 22일 노동부 장애인고용과를 방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가산징수제 관련 파견업계 애로사항 및 가산징수제 특례조치 건의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올초 장애인고용 부담기초액을 지난해보다 3.7%인상된 50만원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중증장애인 고용시 고용1인당 월25만원의 감면혜택이 있으나 대신, 장애인 의무 고용인원 1/2에 미달하는 인원에 대해 부담기초액에 1인당 월25만원을 가산징수키로 했다.

협회는 건의문에서 장애인 채용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견업계는 사실상 파견근로 사용업체의 수급계획에 따라 채용, 교육, 파견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파견업체의 장애인 파견근로자 선발권이 원




천적으로 봉쇄돼 있다는 점을 들었다.

사용업체의 경우, 고용관리 부담을 최소화하고 업무의 아웃소싱을 통한 효율적 시스템을 선호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의 파견근로 공급을 현실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파견법은 계약기간이 1년(1회 연장 가능 최대 2년)으로 한정돼있고 최근 6개월 미만의 단기파견이 지속적으로 늘고있는 추세에 장애인을 채용하더라도 고용의 지속성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이유도 제기됐다.

업계는 법 개정에 따라 기존 부담금에 25%의 가산금 징수시 파견기업의 수익구조는 더욱 취약해지게 되며 이는 파견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덧붙였다. 보통 파견근로 계약시 사용업체는 파견근로자의 경력과 능력위주의 파견료를 우선 산정 후, 4대보험 외 장애인분담금 등 각종 법정복리비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가산금에 따른 법정복리비 증가부담은 파견기업의 일방적 경영부담으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결국 파견근로자에 지급되는 인건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업계는 이번 가산금 징수방침에 대해 파견업체에 대해서는 '예외적용' 조치 등 현실적인 조치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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